아하
세금·세무
2024ras&
2024ras&
23.12.26

이자배당소득과 건강보험료와의 상관 관계

안녕하세요


의료보험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연2천만원 초과 시, 2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이자배당소득은 연 1천만원 이하일 때는 소득에 미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연간 이자소득이 800만원(세전)이고 부동산 임대 소득금액이 500만원(총 매출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라 하면, 보수 외 소득은 연 500만원이고, 연간이자소득이 1,100만원(세전)이고 부동산임대소득이 500만원이라 하면 보수외 소득이 연 1,600만원인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어느 쪽이든 연 2천만원 초과하지 않아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맞는지요?


반면,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는,

이자배당소득이 연 1천만원 초과 시, 무조건 이자배당소득 "전액"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것도 맞을지요?


고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