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2024ras&
2024ras&23.12.26

이자배당소득과 건강보험료와의 상관 관계

안녕하세요


의료보험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연2천만원 초과 시, 2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이자배당소득은 연 1천만원 이하일 때는 소득에 미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연간 이자소득이 800만원(세전)이고 부동산 임대 소득금액이 500만원(총 매출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라 하면, 보수 외 소득은 연 500만원이고, 연간이자소득이 1,100만원(세전)이고 부동산임대소득이 500만원이라 하면 보수외 소득이 연 1,600만원인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어느 쪽이든 연 2천만원 초과하지 않아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맞는지요?


반면,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는,

이자배당소득이 연 1천만원 초과 시, 무조건 이자배당소득 "전액"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것도 맞을지요?


고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일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어떤 소득이든 2천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다른 부동산이 없을 경우 금융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