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부금(후원금)의 모금목적 외 사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특정대상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기부금(후원금) 모금하여 후원하고 있습니다.
(내부 규정 수립 및 세입세출 예산 반영)
직원급여 공제, 유관기관 모금함, 개인·업체 후원 등을 통해 기부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는 직원급여 공제는 중단된 상황입니다.
후원금 명칭과 규정에 명시한 지원대상이 한정적이라 지원대상을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여부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 당초 기부금(후원금) 모금시 사용목적과 대상을 설명드리고 후원금을 조성하였는데 내부 규정을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 통상 기부금(후원금) 금액이 3만원 이하이며 기부금영수증은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