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각자의 지분대로
소득금액을 안분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이 법인에서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받는 경우
법인에 자금을 대여 또는 출자한 주주는 대여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출자한
주주인 경우 배당소득으로 그 대가를 지급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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