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 후 개인명의로 포인트 적립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개인에게 기명식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로 자기계발비 목적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데, 기명식 법인카드로 도서를 구매하고 개인명의로 포인트를 적립하는 케이스를 발견하여 문의드립니다.
카드 대금도 회사에서 나가는데 포인트 적립은 개인명의로 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현재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만드는 중인데, 조금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규정에 금지조항을 만들 생각입니다.
세법상으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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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법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통해 얻은 법인의 포인트를 개인 직원명의로 포인트로 적립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세금상에선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지만 회사의 지출에서 발생한 포인트를 개인명의 포인트로 적립하는 것은 부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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