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개인에게 기명식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로 자기계발비 목적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데, 기명식 법인카드로 도서를 구매하고 개인명의로 포인트를 적립하는 케이스를 발견하여 문의드립니다.
카드 대금도 회사에서 나가는데 포인트 적립은 개인명의로 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현재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만드는 중인데, 조금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규정에 금지조항을 만들 생각입니다.
세법상으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