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하철같은 공공 시설을 이용할 때 바지가 끼거나 아니면 간지럽다는 이유 등으로 사타구니 근처나 성기를 옷 위로 긁는 등의 행위를 했다하여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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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 상식수준에서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따라서 바지가 가려워 잠깐 사타구니 등을 긁는 행위만으로는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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