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따라서 바지가 가려워 잠깐 사타구니 등을 긁는 행위만으로는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