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
22.10.16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하철같은 공공 시설을 이용할 때 바지가 끼거나 아니면 간지럽다는 이유 등으로 사타구니 근처나 성기를 옷 위로 긁는 등의 행위를 했다하여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