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임야처분에 대한 문의
상속받은 임야가 있는데, 맹지라서 들어가 살수도 없는 임야입니다. 주변 소유주에게 팔 수도 없는 산입니다. 어땋게 처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산림청에 사유림 매매가 있던데, 가능한지요. 다른 좋은 방법 등 있으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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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유림을 매매하실려면 일단 토지와 산지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등록된 중개업소에 매물을 등록해 매수자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님의 산림이 위치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상의 국유림 관리사무소에 상담을 신청해서 국가의
매수여부를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산림청 국유림 경영담당에 상담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해당이 되는 사유림에 속한다면,
사유림을 소지한 산주에게 국가가 그 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10년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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