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에 엮여 임야를 쪼개서 일부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토지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개개인의 권리를 주장할수 없다면 의미없는 소유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제1항). 공유물 분할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공유자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