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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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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할때 이전 회사에 평판을 조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제가 이직을 하려고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나중에 건너건너 들어보니 지금 다니는 회사 인사과에 연락이 와서 제 평판을 물었더라구요.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 제가 대처할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레퍼런스 체크의 경우 불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업들에서 이전 회사의 평판조회를 많이 하고있으나 지원자에게 평판조회한다는 것에대한 동의없이 실시한다면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위반 시 개인정보법 75조1항1호에 따라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평판조사했다는 증거수집의 어려운 점, 취업 시 불이익이 우려되는 점때문에 실제 평판조사를 무단으로하더라도 쉽게 신고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딘.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유출한 것이 개인정보가 맞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가 아니라면 처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래는 취업을 실제로 방해했다면, 신고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