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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코뿔소119
영특한코뿔소11924.04.14

개인정보보호법, 취업 방해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이직준비를 하는중입니다.

이직하려는 직장에서 이력서 제출 시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았으며, 이직 직장의 인사담당자가 현 직장 인사담당자에게 저에대해 알아볼려고 5번의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통화 후 저를 채용할 시 피곤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이직직장의 인사담당자는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 소식을 저는 이직직장의 지인을 통해 듣게되었습니다. 현 직장의 인사담당자에게 들은 소식을 이야기하자, 5번의 통화를 인정했고, 피곤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언급한게 맞냐고하니, 그렇게 말하지않았다.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최종면접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래퍼런스 체크는 이직직장에서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았기때문에 무관하나

현직장의 인사담당자는 저에게 동의를 받지않은 상황에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며,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 직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직괴고충신고 등)를 하면 당연히 직장상사들에게 안좋은 이미지로 낙인이 될 수 있기때문에, 취업 방해의 여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적인 변호사님의 답변을 꼭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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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의 레퍼체크에 응하여 어느 정도 직무를 함께 수행한 경험을 말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취업방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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