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직원의 육아휴직 통상임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부모가정 직원이 한달 육아휴직을 낼려고 하고 있는데 세전 기본급 예시 210만원 인데 통상임금 계산이랑 3개월동안 100프로 다 급여가 지급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그리고 한달만 쓰고 다음에 육아휴직을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축근무도 있던데 어떻게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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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이후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때,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통상임금 100%지만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는 따로 검색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통상임금은 210만원입니다. 한 부모 근로자의 경우 3개월 동안은 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1개월 사용한 후 나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에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5시간 범위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부모근로자 육아휴직급여 특례가 있습니다. 한부모근로자 육아휴직급여 특례는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이후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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