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부모가정 직원이 한달 육아휴직을 낼려고 하고 있는데 세전 기본급 예시 210만원 인데 통상임금 계산이랑 3개월동안 100프로 다 급여가 지급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그리고 한달만 쓰고 다음에 육아휴직을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축근무도 있던데 어떻게 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