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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3.11.23

한부모가정 직원의 육아휴직 통상임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부모가정 직원이 한달 육아휴직을 낼려고 하고 있는데 세전 기본급 예시 210만원 인데 통상임금 계산이랑 3개월동안 100프로 다 급여가 지급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그리고 한달만 쓰고 다음에 육아휴직을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축근무도 있던데 어떻게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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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이후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때,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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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통상임금 100%지만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는 따로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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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통상임금은 210만원입니다. 한 부모 근로자의 경우 3개월 동안은 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1개월 사용한 후 나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에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5시간 범위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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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부모근로자 육아휴직급여 특례가 있습니다. 한부모근로자 육아휴직급여 특례는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이후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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