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하다가 사업만 하는데 소득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연말 정산 시기인데 급여소득은 11월까지 하고 그만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발생분에 대해서는 퇴직시에 중도퇴사자 원천징수를 진행하여
정산 받으셨을겁니다.
이에 별도 연말정산없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서 블로그 정리한 사항있어
하단링크 달아두도록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732078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