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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부착 처벌 대상인가요?....

오늘 고시텔에 제 개인물품에 누가 두어번 매직으로 낙서를 해노아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군데

군데 메모를 써놔 붙여놨습니다. 그걸본 관리주는 cctv보고 찾아와 제가 직접 붙인 광고물을 다뗐고 찍어갔는데 처벌 대상인가요? 분명 누군기가 그은 흔적이 맞는데 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가 cctv로는 매직으로 그은 범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분이 나빠 홧김에 붙였습니다. 경잘들은 이런 사정을 이해해주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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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붙인 광고물이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한 것이라면 그 부착행위가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무단 광고물에 대해서 탈착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CCTV 등 확인은 경찰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