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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갸름한파랑새198

갸름한파랑새198

남의 택배송장 벽에 붙여놓는거 개인정보유출 인가요?

제가 출장때문에 일반쓰레기를 정해진 시간 말고 아침일찍 버렸습니다(월요일 20시부터 24시 버리는시간) 09시쯤 버렸습니다

이런 행동에있어서 잘못된걸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출장다녀오고 나서 확인해보니 벽에 제 택배송장이 붙어있었습니다

송장에 이름, 주소 및 핸드폰번호까지 나와있었습니다

누가 붙여놓은건지는 증거가 다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잘못한부분이 있어서 벌금을 내거나 다른 조치를 받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의.개인정보가 있는 택배송장을 많은사람들이 보는곳에 붙여놓는 것은 개인정보유출에 해당되는건지 궁긍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아파트 단지 내라는 점이나, 경고하기 위하여 집앞에 붙여둔 부분인 점, 상대방이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고려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