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혹시 집을 구하는 유형이 어떤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전세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