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3기가 지난 상가임차인이 철거만해서 집기는 없는데 주류업체에 반납할 냉장고3대와 본인냉장고, 포스기,정수기,tv가 있습니다.
새로임대를 놓기위해 제 돈으로 원상복구를 하고 임대를 놓아야하는데 전임차인 짐들을 이사집센테에 보관하고 소송을 진행해도 될까요?
전기,바닥,벽 등 훼손된곳 모두 원상복구도 안해서 드는 비용과 재임대지연으로 인한 손해, 대출금이자, 소송비용까지 소송을 통해 받아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연락이안된다고 하시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집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차임이 연체된 부분이나 기타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상태라면 임차인이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바, 이를 보관장소로 옮기고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