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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랄한불곰133
신랄한불곰133
23.05.16

계약해지된 임차인이 연락두절이고 냉장고및물건이 몇개있는데 제가 이사짐센터에 보관후 명도소송과 손해배상을 진행해도 되나요?

월세3기가 지난 상가임차인이 철거만해서 집기는 없는데 주류업체에 반납할 냉장고3대와 본인냉장고, 포스기,정수기,tv가 있습니다.

새로임대를 놓기위해 제 돈으로 원상복구를 하고 임대를 놓아야하는데 전임차인 짐들을 이사집센테에 보관하고 소송을 진행해도 될까요?

전기,바닥,벽 등 훼손된곳 모두 원상복구도 안해서 드는 비용과 재임대지연으로 인한 손해, 대출금이자, 소송비용까지 소송을 통해 받아낼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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