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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불곰133
신랄한불곰13323.05.16

계약해지된 임차인이 연락두절이고 냉장고및물건이 몇개있는데 제가 이사짐센터에 보관후 명도소송과 손해배상을 진행해도 되나요?

월세3기가 지난 상가임차인이 철거만해서 집기는 없는데 주류업체에 반납할 냉장고3대와 본인냉장고, 포스기,정수기,tv가 있습니다.

새로임대를 놓기위해 제 돈으로 원상복구를 하고 임대를 놓아야하는데 전임차인 짐들을 이사집센테에 보관하고 소송을 진행해도 될까요?

전기,바닥,벽 등 훼손된곳 모두 원상복구도 안해서 드는 비용과 재임대지연으로 인한 손해, 대출금이자, 소송비용까지 소송을 통해 받아낼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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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연락이안된다고 하시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집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차임이 연체된 부분이나 기타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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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상태라면 임차인이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바, 이를 보관장소로 옮기고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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