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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비둘기159
나른한비둘기15923.05.20

전기가 자꾸 말썽을 부리는데요??

전기가 자주 말썽을 부려 전업사에서

출동을 하는 바람에 경비가 자꾸

들어가는데.

저희가 월세로 있습니다.

집주인한테 이경비를 청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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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구가 가능은 하겠지만, 최초 문제가 발생하였을 떄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을 통보하고 수리를 요청하는게 순서상 맞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이에 대한 수리를 진행하고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질문과 같은 필요비청구시 임대인과의 마찰을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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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사용시 자주 고장이 나면 임대인에게 전체적인 수리를 요청하세요.

    콘센트 접지불량이나 누전차단기가 오래 되어도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전기요금을 3개월이상 연체하면

    가정용 계약전력 3KW를 초과해서 사용하면 자동으로 차단기가 떨어집니다.

    임대인에게 전기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불안하니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점검을 신청해 달라고 하시고 비용도 지불해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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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기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질문자님 혼자서 고민을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임대인에게 알려주시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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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판례에 따르면, 형광등 교체 등 소소한 비용만으로 가능한 수리는 임차인의 부담이나,

    보일러 고장이나 전기배선 수리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수리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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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해 전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전기 관련 검사, 수리에 대한 비용은 임대인이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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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님을 입증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임대차목적물에 전기누수등 문제가 있어보이니 임대인에게 이를 알리시고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고 수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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