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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19.07.02

이런 경우도 보복운전으로 볼수 있나요?

오래전부터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자주 다루고 있는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나,피해가 사회적으로 큰문제가 되고 있는데,문제는 누구나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될수도 있고,가해자가 될수도 있다는 것인데,그럼? 주행중에 운전자간에 어떠한 문제로 갑자기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은 켜고 차간거리도 거의 없이 갑자기 차로변경을 하며 앞으로 치고 들어 오는 경우도 보복운전으로 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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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복 운전은 상대방에게 악의를 가지고 끼어들기, 끼어들기 후 급 감속, 급 제동, 운전 중 위협적인 행동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갑자기 차로 변경한 것은 보복 운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 그 전 상황에서 상대방의 급차로 변경 및 보복 운전 행위가 있었을 경우는 보복 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차선 변경 중 사이드 미러의 사각 지대로 인하여 후행 차량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급 차선 변경하는 경우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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