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복 운전은 상대방에게 악의를 가지고 끼어들기, 끼어들기 후 급 감속, 급 제동, 운전 중 위협적인 행동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갑자기 차로 변경한 것은 보복 운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 그 전 상황에서 상대방의 급차로 변경 및 보복 운전 행위가 있었을 경우는 보복 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차선 변경 중 사이드 미러의 사각 지대로 인하여 후행 차량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급 차선 변경하는 경우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