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가 보복운전을 하다 급정거 하면서 후미추돌을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피하려다가 제 3자의 차량과 사고가나고 보복운전한 차량과는 사고가없어 보복운전차량이 그냥 간다면 피해보상은 어떻게되나요?
: 이부분은 보복운전이냐 아니냐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선행차량이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 함으로써 후행차량의 사고를 유발시켰다면, 급정거한 선행차량도 과실이 통상 30%이상 잡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갔다면 경찰서 신고를 통해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 과실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