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외거주 중인 임대인이 부동산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위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공증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공증 위임장은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이 위임장은 자필로 작성되어야 하며, 위임하는 물건, 권한, 위임자, 위임받는 자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보증인은 대리인과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에는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상관없으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대리인이 함께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임장에 서명은 사인의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기재된 서명 또는 도장을 대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적절히 활용하면 문제 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