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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
24.04.24

임대인 해외거주 시 부동산 전,월세계약관련 질문드려요!

임대인은 현재 해외거주중 이며, 배우자 분이 위임받아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려고합니다. 공증사무소 공증을통해 임대인분이 전자위임장을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자필작성. 인감이 아닌 자필서명 되어있습니다)
1.부동산에서는 공증 위임장이 있으면, 인감증명서는 필요없다는데 맞는걸까요?
2.위임장 공증에 인감도장이 아닌, 서명으로 되어있는데 문제없는걸까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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