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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4.04.24

임대인 해외거주 시 부동산 전,월세계약관련 질문드려요!

임대인은 현재 해외거주중 이며, 배우자 분이 위임받아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려고합니다. 공증사무소 공증을통해 임대인분이 전자위임장을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자필작성. 인감이 아닌 자필서명 되어있습니다)
1.부동산에서는 공증 위임장이 있으면, 인감증명서는 필요없다는데 맞는걸까요?
2.위임장 공증에 인감도장이 아닌, 서명으로 되어있는데 문제없는걸까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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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보통 위임장을 공증받을 때 인감증명서 확인을 하고 공증이 되기 떄문에 법적 효력을 가졌기에 부동산 대리계약시 공증위임장이 있다면 인감증명서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

    2, 공증위임장 자체는 결국에는 해당 법적계약이 본인의 행위로 법적 인정을 받는것이지만 계약서상 안전을 위해 인감을 사용하는것이 맞을듯 보입니다. 다만 매매가 아니므로 등기과정이 필요없고 공증받은 위임장이 있기에 해당 부분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아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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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외거주 중인 임대인이 부동산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위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공증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공증 위임장은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이 위임장은 자필로 작성되어야 하며, 위임하는 물건, 권한, 위임자, 위임받는 자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보증인은 대리인과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에는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상관없으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대리인이 함께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임장에 서명은 사인의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기재된 서명 또는 도장을 대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적절히 활용하면 문제 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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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현재 해외거주중 이며, 배우자 분이 위임받아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려고합니다. 공증사무소 공증을통해 임대인분이 전자위임장을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자필작성. 인감이 아닌 자필서명 되어있습니다)
    1.부동산에서는 공증 위임장이 있으면, 인감증명서는 필요없다는데 맞는걸까요?

    ==> 네 맞습니다.
    2.위임장 공증에 인감도장이 아닌, 서명으로 되어있는데 문제없는걸까요?
    답변부탁드려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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