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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왜가리226
진득한왜가리22620.06.24

SNS 상에서 약속 지켜야 하나요?

만약 내가 산 로또를 SNS 상에 공개를 하고, 만약 당첨시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 일정부분 1/n 로

나누어 주겠다고 했을경우...

당첨이 된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하나요?

법적인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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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증여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례에서 그 법적구속력이 어느정도까지 미칠지에 대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복권당첨까지의 기여도가 거의 전무하기에 증여계약으로든, 다른 민법으로든 그 당첨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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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아래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십시오.

    위 논의는 청약의 유인과 청약에 대한 구별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

    【판결요지】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가 합치되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다.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아파트 등을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양 목적물 외에 분양대금의 액수, 목적물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 시기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이 정해져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아파트의 동·호수만을 지정하는 계약에 목적물만 특정되어 있을 뿐 그 밖에 분양대금의 액수, 목적물의 인도 시기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나아가 장래에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계약을 분양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나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호수만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질문 사안의 경우에도 "일정액"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얼마인지(예를 들면 당첨금 전액인지, 아니면 1억원 인지 등)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또한 댓글을 다는 시기조차 특정되지 않아 1/n에 있어 "n"조차 특정하기 어려운 점(즉, 10명일지 100만명일지 조차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등을 감안하면 단순히 댓글을 달았다는 사정만으로 확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다른 변호사님과는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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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76조(보수수령권자) ①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법은 구두계약의 성립도 인정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기재한 상황은 '로또가 당첨된다'라는 조건 하에 sns에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 1/n의 금을 주겠다고 한 청약을 한 것이고,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 승낙함으로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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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이 성립하기위해서는 계약당사자간 객관적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구매한 로또를 SNS 상에 공개하고 추후 당첨시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 일정부분 나누어 주겠다고 청약한후 댓글을 단 사람들이 이에 대해 승낙하여 당사자간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있었다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질문자분이 당첨이 될 경우 댓글을 단 사람들은 계약 내용에 따른 당첨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529조(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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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첨시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 일정부분 1/n 로 나누어 주겠다고 했을 경우" - 만일 로또 당첨에 따른 당첨금의 분배로써 매우 구체적으로 분배를 약속한 경우(누가봐도 얼마만큼 분배할 것을 알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분배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댓글을 다는 것이었다면, 실제 당첨시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사안은 아니지만 아래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2천 원을 내어 피해자를 통하여 구입한 복권 4장을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4명이 한 장씩 나누어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결과 피해자 등 2명이 긁어 확인한 복권 2장이 1천 원씩에 당첨되자 이를 다시 복권 4장으로 교환하여 같은 4명이 각자 한 장씩 골라잡아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 등 2명이 긁어 확인한 복권 2장이 2천만 원씩에 당첨되었으나 당첨금을 수령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당첨금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4명 사이에는 어느 누구의 복권이 당첨되더라도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당첨금 전액은 같은 4명의 공유라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당첨금 반환요구에 따라 그의 몫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한 사례."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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