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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1.28

구두로 계약한 경우 효력이 있나요?

친구 사이에 로또에 당첨되면 얼마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경우에, 이런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실제 당첨시 주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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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증여로 볼 수 있으며, 구두로 한 증여는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는 실제 지급을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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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두 약정이라도 그러한 약정 성립이 인정된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행(당첨금 교부)하기 전까진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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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위와 같이 발언한 경우에는 실제 당첨시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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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두 계약 역시 당연히 그 효력이 인정되는 정식 계약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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