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상대방과 헤어진 상태입니다.
전에 상대방과 함께 전세집을 구해서 들어갔습니다.
상대방이 보증금을 전부 지불했고, 나머지 부수적인 금액들은 제가 부담했습니다.
2년 계약이 종료되기 전, 헤어지게되어 상대방이 집을 먼저 나가겠다고 했고, 현재도 2년 전세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보증금을 안돌려준다고 소송을 걸었는데 결과가 상대방에게 전세보증금을 빌린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자까지 쳐서 보증금에 25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합니다.
합의 하에 구한 집이고 보증금을 상대방 본인이 내겠다고 했고, 헤어진 뒤 저도 그집에서 살지를 않았지만 통신비 등등 유지관리비는 제가 계속 지불해오던 상황입니다. 당연히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은 돌려줄 생각이였지만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왜 합의 하에 보증금을 지불한 것이 빌린것으로 간주해 이자까지 발생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