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하에 구한 집 전세보증금이 빌려준 돈으로 되는건가요?
지금은 상대방과 헤어진 상태입니다.
전에 상대방과 함께 전세집을 구해서 들어갔습니다.
상대방이 보증금을 전부 지불했고, 나머지 부수적인 금액들은 제가 부담했습니다.
2년 계약이 종료되기 전, 헤어지게되어 상대방이 집을 먼저 나가겠다고 했고, 현재도 2년 전세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보증금을 안돌려준다고 소송을 걸었는데 결과가 상대방에게 전세보증금을 빌린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자까지 쳐서 보증금에 25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합니다.
합의 하에 구한 집이고 보증금을 상대방 본인이 내겠다고 했고, 헤어진 뒤 저도 그집에서 살지를 않았지만 통신비 등등 유지관리비는 제가 계속 지불해오던 상황입니다. 당연히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은 돌려줄 생각이였지만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왜 합의 하에 보증금을 지불한 것이 빌린것으로 간주해 이자까지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소송의 진행경과나 당사자의 주장내용을 봐야 하며, 질문내용만으로는 일부 착오를 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것이라면 그럴만한 근거가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질문내용만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질문자님에게 주는 경우는 법리상 증여거나 대여 등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은 대여를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이 빌린 것으로 무조건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대여를 한 것이라고 인정이 된 것으로, 그에 따른 법정이자가 붙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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