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녕하세요, 명품 되판매 사업을 시작해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20만원에 아울렛이나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져온 뒤, 30만원에 팔면 20만원이 원가로 인정이 되어, 10만원에 대한 부가세만 낼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로 인정되어 30만원에 대해 부가세를 내는건가요?
2. 아울렛 혹은 다른 사업지에서 물건을 구매한다면 매입증빙이 가능할까요?
3.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