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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인기많은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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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아들부부(아들 무직, 며느리 사업자)에게 부담부증여

현재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잠깐 일을 쉬고 있어 무직입니다.

아파트는 90년 후반 매매한 상태이고 1주택 실거주입니다.

예를들어 3억짜리 아파트에 빚이 2억이 있는 아파트를
무직인 아들에게 빚과 함께 증여한다고 했을때 가능한가요?
된다면 증여세랑 양도세가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증여하기 위한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시 채무를 같이 이전하는 것은 부담부증여인데, 이는 증여와 양도가 혼합된 형태로 증여세부담과 양도세 부담이 모두 발생합니다.

    시가 3억짜리 주택에 대출이나 보증금 채무가 2억인 경우 부담부증여를 한다면 증여가액은 1억이 되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가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일반적으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은 약 500만원이며, 채무이전분은 양도거래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취득세 부담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아파트가 담보하고 있는 대출을 자녀가 인수하는 조건의 증여 계약 가능합니다.

    2. 다만 자녀가 해당 대출을 승계할 수 있는지 은행에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경제 능력 여부 역시 검토해야 합니다.

    3. 부모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없겠으나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세액 산출은 작성 내용만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

    아래 링크에서 부모 자식간 부담부증여 성공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ta_ngch/223757221165?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는 없습니다.

    2. 증여세의 경우에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혼인을 하셨다면 최대 1.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시가의 70%인 2.1억 이상 저가매매 하시면 되며 빚 2억을 떠안는다면 1천만원 정도만 주시면 됩니다. 증여세도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