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시 채무를 같이 이전하는 것은 부담부증여인데, 이는 증여와 양도가 혼합된 형태로 증여세부담과 양도세 부담이 모두 발생합니다.
시가 3억짜리 주택에 대출이나 보증금 채무가 2억인 경우 부담부증여를 한다면 증여가액은 1억이 되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가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일반적으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은 약 500만원이며, 채무이전분은 양도거래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취득세 부담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