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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사슴282
살가운사슴28221.03.29

마이너스 매출 계산서 발행 시 수정발행하지 않아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거래처와 매월 매출품 누적 합계로 한번에 매출 계산서를 발행하는 형태인데,,,

1월분 중 일부 금액을 마이너스 처리해야해서,,,

1월 마이너스분과 3월 플러스 금액을 상계하여 잔여 금액만큼만 마이너스를 발행하려고 할때, 1월분 계산서로 수정세금계산서로 발행하지 않고, 3월에 일반 마이너스 매출계산서로 발행해도 괜찮은가요?

업체에서 역발행을 이런식으로 진행할 거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수정계산서 외 일반 마이너스를 따로 발행해본 경우가 없어서,,, 이렇게 진행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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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적으로 전혀 지장 없습니다. 1월과 3월분은 동일한 과세기간이고, 마이너스 금액과 새로 발행해야할 금액을 잘 상계하여 3월에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하셔도 됩니다. 회사의 품의서 등에는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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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와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으로 당초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가 발생하면 임의로 삭제나 취소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시면 거래처별 합계금액은 문제가 없으나,

    당초 발급한 거래와는 별개의 거래로 인식될 수 있어 추후 소명을 하셔야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산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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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마이너스세금계산서의 경우 금액을 마이너스로 하여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형식으로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의 형식이 아닌 일반발행으로 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과세관청에서 어느정도 관대하게 넘어가주기는 하지만 정석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주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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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와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으로 당초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가 발생하면 임의로 삭제나 취소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시면 거래처별 합계금액은 문제가 없으나,

    당초 발급한 거래와는 별개의 거래로 인식될 수 있어 추후 소명을 하셔야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산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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