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소송으로 이행권고 결정 확정을 받아 채권 압류중에 있습니다.
채권 압류하는 소송과는 별개로 같은 사건 추가 50만원 가량 손해배상 소송중인데요.
소송비용 비용확정액신청 후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이행권고 결정을 받은 소송에 소송비용 청구를 하는게 나을까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내용은 위 확정 받은 소송 중 사용한 차량 수리비를 청구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채권은 손해배상채권과는 별개의 채권입니다. 즉 소송비용액확정채권은 본안 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확정받아 상대방에게 이를 청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이고 집행문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채권과는 중복되지 않는 채권이므로 이미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필요없이 확정된 소송사건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