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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8.28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매매대금 소송으로 이행권고 결정 확정을 받아 채권 압류중에 있습니다.

채권 압류하는 소송과는 별개로 같은 사건 추가 50만원 가량 손해배상 소송중인데요.

​소송비용 비용확정액신청 후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이행권고 결정을 받은 소송에 소송비용 청구를 하는게 나을까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내용은 위 확정 받은 소송 중 사용한 차량 수리비를 청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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