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토지관련문의입니다. 공시지가로 등기내고 감정평기받으면 어떻게되나요
상속토지을 공시지가는 2억3천정도되는데요 시세는 5억전후라고합니다. 2억3천에 상속취득하고 감정평가해서 신고하면 추후 2,3년후에 양도하면 감정평가금액기준으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공시지가로 납부합니다.
상속세 신고가 가액은 시가이므로 6개월이내에 감정을 받으면 그 가액이 상속가액입니다. 또, 상속세 결정일 신고기간 6개월 + 상속세 결정기간 9개월이내 국세청이 감정하는 경우 국세청 감정가액이 상속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감정가액으로 상속세가 결정되는 경우 감정가액이 취득가액입니다.
양도시 : 양도가액 - 감정가액
상속공제 범위내라면 비과세자산이 주택이 아닌 경우 감정해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이후에 감정평가를 진행하신다 하더라도 해당 감정가액은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 지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세 신고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평가기간 이내에 감정평가를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양도세 신고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는 있겠으나 상속세 신고시에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 신고시와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동일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 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22. 2. 15.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창윤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신고 시 반영되는 금액은 감정평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 시 취득가액으로 반영됩니다.
상속의 경우 취득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시 신고한 재산가액이 되는 것으로
감정평가하여 상속세 신고하는 경우 해당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감정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본래 감정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격은 감정가가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