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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너구리184
순박한너구리18423.07.06

스토킹협박으로 경찰서 조사를 통해 판결이 나면 벌금이 무조건 나오나요

2주전쯤 스토킹 협박으로 경찰서를 찾아갔고 몇일뒤에 접근금지 확정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상대방의 처벌 여부는 따로 저한테 통보된게 없는데 이럴경우 무조건 상대방은 처벌을 받아 벌금(과태료)을 내게되나요?

상대방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저는 연락온게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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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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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접근금지 확정통보가 왔다고 하여 유죄판결이 무조건 나는 것이 아니고, 기재된 내용상 수사단계에 사건이 있는 것에 불과하여 현 단계에서는 처벌은 물론, 처벌수위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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