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을 신고했는데 합의를안하고 법대로한다하고 경찰서에넘겼습니다 그 후 결과를알수있나요?
벌금형을 받았다던지 이런건 경찰에 연락해도 안알려줘서요
원래법으로 금지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폭행피해를 입어 신고한 것이라면 담당조사관에게 수사진행상황을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 피해사건이 검찰송치되었거나 공판단계로 넘어갔다면 담당검사실에 사건진행상황을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에게 사건의 처분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 집행 상황 등이 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