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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혹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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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물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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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 지인이 전 여자친구한테 전화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했어요 일단 피해자 긴급응급조치 한다는 고지서가 왔는데 여기서 바로 경찰조사랑 처벌인가요? 아님 그냥 경고이고, 연락이나 접근만 안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추가 피해를 막기위한 조치로 형사처벌이 아니고, 신고를 당한 이상 조치와 별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연락이나 접근은 당연히 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고 추후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확인된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스토킹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여 잠정 조치가 내려진 경우라면 반드시 스토킹 처벌로 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때부터 연락을 하게 되는 부분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거나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