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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쿠스쿠스179
굉장한쿠스쿠스17924.01.11

임차권등기명령후 연체이자산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9월 달에 전세만기가 되어서 전세금 반환을 받아야 했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전액을 받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1. 전세금 1억2천 중 1억은 전세대출을 받았고 2천만원은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전세대출은 이자만 납부중이고, 신용대출은 원금과 함께 이자를 납부중입니다.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는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이때 연체이자산정을 하게되면,

연체이자와 대출이자를 따로 산정하는건가요 아니면 포함되어 산정하는건가요?

ex) 연체이자(10만원), 대출이자(20만원) 이라 가정했을때 요구할수있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따로 산정하여 30만원인지 포함하여 20만원이지 알고싶습니다.

2. 전세금 중 일부분이라도 먼저 받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연체이자나 임차권등기명령비용이나 그런것들을 받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로는 받은게 전혀 없어서 집주인이 100% 과실이지만 일부분이라도 받으면 그 과실이 줄어들어 불이익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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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고 집을 비워주는날자부터 법정이자가 12%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임대인과 이런절차를 정리하려면 보증금과 이자를 받고 모든정리가 끝났을때 다음임차인이 들어올겁니다

    못받은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으실거고 본인은 대출이자와 나머지 비용들을 부담하고 있다 나머지 손해배상 까지 청구하시면 되리라 봅니다

    해결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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