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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기러기289
매끈한기러기28923.08.31

증여받은 주택을 5년이내에 팔때 보유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3년전에 아버지가 40여년 보유했던 주택을 증여받았는데 증여받은지 5년이내 팔때 보유기간 산정은 증여자의 보유기간인 40년으로 산정하는지 아님 증여받은 사람의 보유기간인 3년으로 산정하는지요?

증여자의 보유기간인 40년으로 산정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적용받는지요?

증여자는 증여시 1가구 1주택이었다가 증여후 현재 무주택으로 아파트1채를 구입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시 다주택자였고 현재도 다주택자입니다.

증여받은 주택은 증여시 조정구역이었다가 현재 비조정구역이고 증여 받은 사람의 현재 보유 주택들은 비조정구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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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최초 증여자의 취득가액 및 최초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장기보유공제도 3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때의 양도세(증여받은 자의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가 더 크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월과세 적용시 양도세 VS 일반 양도세 중 큰 금액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23.1.1 이전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금액과 장기보유기간을 최초 취득시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매도금액 - 아버지의 취득금액 - 아버지 기준 장기보유공제 30% - 증여세 납부액과

    2) 매도금액 - 증여 시 증여금액 - 증여 취득세 금액 중 둘 중 큰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세율의 적용은 본인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