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23.1.1 이전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금액과 장기보유기간을 최초 취득시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매도금액 - 아버지의 취득금액 - 아버지 기준 장기보유공제 30% - 증여세 납부액과
2) 매도금액 - 증여 시 증여금액 - 증여 취득세 금액 중 둘 중 큰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세율의 적용은 본인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