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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기러기289
매끈한기러기289

증여받은 주택을 5년이내에 팔때 보유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3년전에 아버지가 40여년 보유했던 주택을 증여받았는데 증여받은지 5년이내 팔때 보유기간 산정은 증여자의 보유기간인 40년으로 산정하는지 아님 증여받은 사람의 보유기간인 3년으로 산정하는지요?

증여자의 보유기간인 40년으로 산정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적용받는지요?

증여자는 증여시 1가구 1주택이었다가 증여후 현재 무주택으로 아파트1채를 구입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시 다주택자였고 현재도 다주택자입니다.

증여받은 주택은 증여시 조정구역이었다가 현재 비조정구역이고 증여 받은 사람의 현재 보유 주택들은 비조정구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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