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주택이 있을때 장기보유공제 계산시
거주 및 보유기간은 언제 시점부터계산되나요
증여해준사람의 보유 및 거주기간도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은 증여 후의 수증자(증여 받은 자)를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자의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 증여자의 거주/보유기간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시, 증여받은 사람 기준으로 보유기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면 증여자 기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