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전자소송에 제출한 문건 수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젝가 명예훼손을 당하여 추후 상대의 행동에 따라고소를 진행할지 말지 결정을 못내려 현재 cctv 증거 보전 신청을 법원전자소송에 했는데 민사로 다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법원전자소송 싸이트에서 제가 제출한 문건이 수정이 되나요?
아니면 새로운 사건으로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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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정이 가능한 사항이면 수정한 서면을 다시 제출하시면 되나 보정불가한 사항이면 처음부터 다시 새로 작성해 제출하셔야합니다. 보정명령 내용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했는데 민사로 다시 제출하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치 않으나, 전자소송시스템에서 기제출된 문서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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