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전자소송에서는 증거보전 신청 형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까 고민중인 사안인데 아직 마음 결정을 못해서 증거자료가 되는 cctv 보전신청을 하려고 법원전자소송 싸이트에 들어갔더니 형사는 없고 민사만 있어 민사로 접수했습니다. 이틀 후에 증거보정 메일이 와서 보니 명예훼손은 형사사건이라 민사로 접수하면 안되니 법원에 가서 사건초기접수를 하라고 하네요.
내일 법원에 갈 예정인데 사건초기접수라 함은 고소를 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저는 명예훼손으로 아직 고소를 할지 마음 결정을 못한 상태라 cctv 증거보전 신청만 해놓고(1달이 다 되어가서 사라지기 전에 보전신청을 해두려구요) 변호사 상담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 초기 접수란 무엇인지, 형사 고소에 있어서는 소를 진행하기전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없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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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거 보전 신청은 민사 절차입니다. 형사 고소를 위한 점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신청이유를 추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증거 보전 신청임을 기재하여 다시 보정하여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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