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하는 당사자 및 제3자가 저에게 욕설 하는거 처벌 가능한가요?
제 업무상 녹음이 필요한 상황이 많아 모든 통화가 자동녹음이 되기 때문에 그분과의 통화도 모두 녹음이 된 상태입니다 그분의 옆에 계시던 여자친구분이
저에게 들리도록
'신고해 개소리하고 앉아있네'
'못배웠나봐 알바주제 못배웠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화가나 '아 씨' 라고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에 남자분이 화가 나셔서 사과를 해라 사과하면 좋게 넘어간다 안하면 모든 녹음본을 사장님께 제출하겠다 하셨고
제가 듣기 싫어서 전화는 끊지 않은 상태로
휴대폰을 손으로만 집고 있었은데 그 사이 녹음된거 보니 제가 일하는 곳을 찾아와서 깽판을 친다면서 여성분과 둘이 대화 하는게 녹음 되었습니다
남성분은 제 영업장에 깽판을 치러 온다는 본인이 내뱉은 말이 정확히 녹음이 된 상태고
여성분도 거친 언행과 욕설이 녹음 된 상태입니다
증거 제출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도 통화 중 아씨 라는 언행을 하였는데 쌍방잘못이라는 결과가 나올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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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과정에서 욕설을 한 부분은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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