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과 명의 변경 관련 질문입니다.
친구랑 보증금 반반 내고 동거 중인데 지금 제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집을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계약서에 명시된 동거인으로 명의 변경 가능하나요?
그리고 친구가 보증금 절반을 집에서 짐을 빼고 나서 입금해준다는데
이사날은 부동산 명의변경하고 다음날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기도하구요)
부동산에서 계약서 다시 쓰니까 10만원정도 지불해야한다해서
그럼 거기서 친구한테 돈받는다 동의서도 부동산에서 써주나요?
아니면 부탁을 따로 하고 돈을 따로 또 지불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그런 계약서를 써서 가져가서 현장에서 받아내야 할까요?
아니면 현장에서 계약서 쓰고 바로 현금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와 보증금을 반반 내고 동거 중인 집에 명의를 본인에서 친구 명의로 변경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 해지 및 신규 계약 체결로 간주되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명의 변경이 어렵습니다.
보증금 관련 금액은 친구가 집에서 짐을 빼고 나서 입금한다면 보증금 인수인계 및 지급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친구랑 보증금 반반 내고 동거 중인데 지금 제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집을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계약서에 명시된 동거인으로 명의 변경 가능하나요?
==>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동의하여 계약서상 임차인의 명의를 변경해야 하고 임대차신고(확정일자 포함)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보증금 절반을 집에서 짐을 빼고 나서 입금해준다는데
이사날은 부동산 명의변경하고 다음날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기도하구요)
부동산에서 계약서 다시 쓰니까 10만원정도 지불해야한다해서
그럼 거기서 친구한테 돈받는다 동의서도 부동산에서 써주나요?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이 되지 않지만 사전에 부탁을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면 부탁을 따로 하고 돈을 따로 또 지불을 해야하나요?
==> 경우에 따라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그런 계약서를 써서 가져가서 현장에서 받아내야 할까요?
==>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