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명의 변경 관련 질문 그리고 그후 보증금 절반 받는
친구랑 보증금 반반 내고 동거 중인데 지금 제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집을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계약서에 명시된 동거인으로 명의 변경 가능하나요?
그리고 친구가 보증금 절반을 집에서 짐을 빼고 나서 입금해준다는데
이사날은 부동산 명의변경하고 다음날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기도하구요)
부동산에서 계약서 다시 쓰니까 10만원정도 지불해야한다해서
그럼 거기서 친구한테 돈받는다 동의서도 부동산에서 써주나요?
아니면 부탁을 따로 하고 돈을 따로 또 지불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그런 계약서를 써서 가져가서 현장에서 받아내야 할까요?
아니면 현장에서 계약서 쓰고 바로 현금을 받아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친구와 함께 동일한 주택 등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
임차보증금을 1/2씩 부담한 경우 향후 한사람이 해당 주택에서 주소이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임차보증금을 남아있는 사람이 지급하고 주택임차
계약을 남아있는 사람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자금 부담을 한 내역 등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서 동거인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가능합니다. 서로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부동산 통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친구와의 돈관계에 대한 서류는 친구와 본인이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