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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꿀벌291
강직한꿀벌29121.07.17

보상이 필요한 사건으로 착오하여 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사실 배상이 필요한 사건이었다면 이를 취소하거나 추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어느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피해를 통상적인 합법적 근로 행위에서 발생한 피해로 판단하고 기업에게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후 적절한 합의를 거쳐 피해자는 더 이상 기업에게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을 살펴보니 아무래도 보상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라 배상이 필요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상을 요구할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상이 필요한 사건으로 착오하여 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사실 배상이 필요한 사건이었다면 이를 취소하거나 추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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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인지 배상인지보다 손해배상액에 비추어 불합리한 금액이었는지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합의당시 예측하지 못한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추가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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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적절한 범위의 합의가 있었고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의 사항을 번복하여 다시 추가 손해 등의 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보상과 배상에 있어서 바로 구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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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해당 착오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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