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피해를 통상적인 합법적 근로 행위에서 발생한 피해로 판단하고 기업에게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후 적절한 합의를 거쳐 피해자는 더 이상 기업에게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을 살펴보니 아무래도 보상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라 배상이 필요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상을 요구할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상이 필요한 사건으로 착오하여 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사실 배상이 필요한 사건이었다면 이를 취소하거나 추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