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로계약서 법정공휴일 가산임금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와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법정공휴일 근로 수당은 평소보다 1.5배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았는데 계약서에 사장님이 ‘법정공휴일 근무는 가산임금을 포함하지 않음’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계약서 작성할 때는 관련 지식도 없었을 때 작성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서명했는데, 계약서 작성이 끝난 이후에는 번복할 수 없는 거겠죠?
법정공휴일 근로 수당을 못 받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