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대기업 직원 채용시 정신과 진료기록 관련 질문
제가 집안사정이랑 여러가지땜에 힘들어서 우울증하고 성인 adhd를 진단받고 약을 먹고있는데 대기업 면접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혹은 정신과 진료기록을 회사측에서 볼 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기업 채용 시 정신과 진료기록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볼 수 없습니다.
우울증이나 ㅁ옹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으며, 지원서에 솔직하게 적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건강 상태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본인의 건강과 능력을 잘 보여주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에서는 정신과 진료까지 열람할 권한은 없습니다 해당 분야가 입사 전 정신과 진료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특정 부서가 아니면요
그리고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정신과 검진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과 진료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외사가 임의로 열람할 수 없고 면접 시 기록 제출 요구도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우울증이나 ADHD 치료 여부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며 차별 금지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한 명확한 건강상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별도의 건강검진은 있을 수 있으니 걱정은 너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면접자의 의료 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금지 되어 있으니 글쓴님은 면접 준비 잘 해서 면접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정신과 진료기록부를 확인할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회사측에서 본다면 이미 정신과 병원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한것이라 오히려 그 병원은 벌금및 정지같은것도 맞을수 있구요 질문자님 너무 그런거에 걱정이많으신데 괜찮구요 면접 잘 보세요
질문자님 걱정하지마세요 회사에서 정신과 진료기록을 함부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받고 있어서 본인동의 없이는 접근이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채용과정에서도 정신과 병력을 물어보는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다만 일부 특수직종이나 보안관련 업무는 예외가 있을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대기업 채용에서는 문제없을듯합니다 질문자님이 치료받으시는것도 본인건강 챙기시는거니까 부끄러워하실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
걱정안하셔도 되는부분인게요.
의료법상 정신과등의 진료기록은 본인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런이유로 대기업이라고해도 질문자님의 정신과 진료 이력등을 살펴볼 권한도 방법도 없기때문에
그동안 정말 공부도 열심히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면 좋은결과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요. 회사 측은 지원자의 정신과 진료 기록을 임의로 열람하거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 의해 보호되는 민감 정보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