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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08

병원 진료 기록으로 인해 회사 채용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제가 우울증이 좀 있어서 2년 정도 정신과에 다닌 기록이 있습니다. 혹시 대기업 채용시

제가 병원 진료 기록으로 인해 감점이나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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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병원의 진료기록과 같은 의료기록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 열람과 같은 정보제공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채용 시 회사에서 이를 조회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채용 감점과 같은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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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우울증이 좀 있어서 2년 정도 정신과에 다닌 기록이 있습니다. 혹시 대기업 채용시

    제가 병원 진료 기록으로 인해 감점이나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나요?

    >> 과거 해당 병력만으로는 채용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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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귀하의 의료기록 관련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은

    귀하가 스스로 제출하는 것이 아닌 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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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거 질병이 있더라도 현재 완쾌되어 업무수행에 영향이 없다면 실제 감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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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원 진료 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회사가 직접 알 수는 당연히 없고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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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혹시 대기업 채용시 제가 병원 진료 기록으로 인해 감점이나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나요?

    → 채용 기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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