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 기록으로 인해 회사 채용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제가 우울증이 좀 있어서 2년 정도 정신과에 다닌 기록이 있습니다. 혹시 대기업 채용시
제가 병원 진료 기록으로 인해 감점이나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병원의 진료기록과 같은 의료기록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 열람과 같은 정보제공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채용 시 회사에서 이를 조회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채용 감점과 같은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우울증이 좀 있어서 2년 정도 정신과에 다닌 기록이 있습니다. 혹시 대기업 채용시
제가 병원 진료 기록으로 인해 감점이나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나요?
>> 과거 해당 병력만으로는 채용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귀하의 의료기록 관련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은
귀하가 스스로 제출하는 것이 아닌 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거 질병이 있더라도 현재 완쾌되어 업무수행에 영향이 없다면 실제 감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원 진료 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회사가 직접 알 수는 당연히 없고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혹시 대기업 채용시 제가 병원 진료 기록으로 인해 감점이나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나요?
→ 채용 기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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