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앤원입니다.
추월차로는 말그대로 '앞지르기만을 위한 차로로 도로 제한속도 내에서 앞차가 나보다 느리게 갈 때 해당 차량보다 빠르게 가기 위해 잠시만 이용하는 차로입니다.
아무리 뻥뚫린 도로라 하더라도 통행중인 차량 유무와 상관없이 과속하는 차량이 1차로를 계속 점거하여 지속 주행해서는안돼요. 과속 자체가 정상적인 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앞차에 양보를 요구할 수도 없으며 주행차로로 내려오지 않는한 과속+지정차로 위반이라는 두가지 범법행위를 동시에 저지르는 것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