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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뿔영양30
쿨한뿔영양3023.02.03

고속도로에서 1차선으로 느리게 가는 차들이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1차선에서 100키로 이하로 가는 차들이 종종있는데요. 저렇게 느리게 가게되면 법적으로 걸리는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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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앤원입니다.

    추월차로는 말그대로 '앞지르기만을 위한 차로로 도로 제한속도 내에서 앞차가 나보다 느리게 갈 때 해당 차량보다 빠르게 가기 위해 잠시만 이용하는 차로입니다.

    아무리 뻥뚫린 도로라 하더라도 통행중인 차량 유무와 상관없이 과속하는 차량이 1차로를 계속 점거하여 지속 주행해서는안돼요. 과속 자체가 정상적인 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앞차에 양보를 요구할 수도 없으며 주행차로로 내려오지 않는한 과속+지정차로 위반이라는 두가지 범법행위를 동시에 저지르는 것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갸름한부전나비57입니다.1차로는 추월차선으로 정숙주행은불법입니다 신고및단속대상입니다 법개정에도 명확하게 나와있네요


  • 안녕하세요. 동네지식인입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죠..

    느리게가서 누가 신고하면 과태료 내는걸로 알고있어요..

    진짜 1차로에서 서행하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