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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발구지
황금발구지21.04.06

고속도로 1차선 추월 차선을 저속으로 계속 주행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고속도로에서 1차선은 보통 추월 차선이라서 속도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1차선을 저속으로 주행하는 차들을 보게 됩니다. 2차선이나 3차선 주행 차선을 저속으로 달리는 것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추월선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도로 교통법에 위반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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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법령에서 고속도로 1차선을 저속으로 계속 주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1항에서는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는 고속도로의 1차로는 원칙적으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저속으로 계속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고속도로의 통행이 원활해서 1차선에서 저속으로 주행하더라도 뒤에서 따라오는 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고속도로 1차선에서 계속 저속으로 주행함으로써 뒷차의 앞지르기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6. 8.]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8.]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②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014.1.28, 2014.12.30, 2015.8.11, 2016.1.27, 2016.12.2, 2017.10.24, 2018.3.27, 2018.10.16, 2020.5.26, 2020.6.9, 2020.12.22>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제3항·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법령별표 본문이미지
    법령별표 본문이미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39조(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제16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 및 차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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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의거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 합니다.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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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 차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월 시에만 이용해야 하고 추월이 끝나면 다시 2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1차로를 계속 정속으로 주행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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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보면 아래와 같이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차선 구분에 따른 차량 통행 방법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위반시 범칙금 승용차 4만원, 승합차.화물차 5만원 과 벌점 10점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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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엄격히 추월차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고속도로 1차선에서 계속해서 주행할 경우 이는 지정 차로의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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