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다니던회사가 12월31일로 계약만료가되어 퇴사하게되는데 국세청에 예전에 계속하던대로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 하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매년 1월 15일경에
제공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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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예전에 계속하던대로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12월 31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면 2023년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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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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