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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재규어23
심각한재규어2322.12.25

근로계약만료로 퇴사하는데 연말 정산은 하던대로 하면되나요?

일다니던회사가 12월31일로 계약만료가되어 퇴사하게되는데 국세청에 예전에 계속하던대로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 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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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매년 1월 15일경에

    제공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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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예전에 계속하던대로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12월 31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면 2023년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진행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