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총명한얼룩말208
총명한얼룩말20822.02.23

전세 계약서에 기입한 누수 수리를 임대인이 불이행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2021.6월 1일 전세입주시 계약서에 방3개중 2개에 바닥누수에관해 입주전 수리해주기로 약조하고 중개인의 안내로 계약서에 수기로 추가기입하였습니다.

해당일 계약서 작성후 임대인과 주택에 함께 방문시 임대인이 최근 누수수리를 받은곳으로 물기만 남은것이니 환기와 보일러를 사용하여 말리기만하면 된다하여 일단은 그렇게 해보기로하였습니다.

헌데 올해 초 곰팡이 냄새로 가구를 걷어보니 바닥누수가 바닥과 벽으로 확산되어있어 이 사항을 알리며 수리요청을 문자를 보냈으나 1달여간 임대인에게서 연락이없습니다.

수리를 안해준다면 자가 수리후 수리비를 받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

이사를해야하는 상황이된다면 보증금환수와 이사비용 위약금등(도배,장판등) 제때 받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수리를 한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