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는
별도로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불가,
배우자의 신요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불가, 배우자에 대한 교육비 및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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