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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천인조184
자유로운천인조18423.05.03

종합소득세내거든요그럴때 연말정산인적공제가궁금합니다

제가 주부고

남편연말정산에 인적공제가되있어요

근데 이번에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하라고 납부하라고 나왔드라구요

소득보니400만원정도든데..

남편도 종합소득세에서 근로소득에서 저를인적공제에서 빼는건알고있는데

그럼 인적공제만빼면되나요

아님 인적공제 이외 다른항목들도 정정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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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는

    별도로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불가,

    배우자의 신요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불가, 배우자에 대한 교육비 및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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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되는 것이므로 배우자가 사용 또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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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뿐 아니라,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지만 공제대상이 되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제외하고 다시 신고해야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 대부분의 항목이 소득요건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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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이 있는 공제항목은 모두 제외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현금영수증 및 카드공제, 기부금공제, 보험료 공제 등을 제외하셔야 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과 무관하므로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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