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국인 남자와 결혼한 베트남 직원의 국민연금 가입여부
저희 직원중 외국명 이름을 그대로 사용중인 베트남 직원이 있습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분이구요.)
외국인 직원들중 같은 사유로 귀화처리되어 한국명으로 근무중인 직원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명 그대로 사용중인 직원이 작년 12월1일~12월 31일까지 직원으로 등재되어 국민연금등 4대보험 1회 납부, 이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퇴사처리 하고 올 3월 2일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4대보험 가입/상실 신고를 맡아서 해주고 있는데요.
어제 보니 이 직원만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았더라구요. 그래서 담당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니
외국인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상한 답변만 하면서 자기네(세무사)는 노무사가 아니라 정확하게 모른다고만 하네요.
이렇게 가입 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면 이 직원 말고 같은 내용으로 근무중인 다른 외국인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혹시 의무적으로 가입했어야 하는건데 저희가 놓쳐서 가입처리가 안된 상황이라면 3월부터 6월분 모두 소급적용 되어 납부해야하는 걸까요? (가입자 5:사업주 5) 납부라 소급적용되면 가입자에게 한번에 많은 금액을 차감해야 하는 거라서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