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에서 2년6개월근무
B법인에서 6개월 근무
>두개의 법인은 주주가 일부 동일한 회사이며 대표자는 다름
실제적으로 퇴사하지 않았으나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다른 법인으로 급여신고 반영하였습니다.
모회사나 자회사는 아니고 일부경영진이 동일하여 근로자의 전출등의 방식은 아니고
2개의 법인에서는 각각의 입퇴사처리로 (퇴직급여 충당금등반영x)
급여신고만 따로 진행한것인데 실제적인 퇴사를 하게되었을때,
6개월근무한 b법인에서 근속기간으로만 퇴직소득세를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