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하는 길 아파트공사현장이 있는데 일부러 가린듯 가까이 가야만 번호판이 겨우 보이는 트럭들이 종종보이는데 유독 신호위반도 많이 합니다
번호판 가린것들 신고대상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자동차를 운전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며, 같은법 시행령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