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공사구간에 진흙으로 번호판 가려진 트럭들이 보이는데 신고대상인가요?
출퇴근하는 길 아파트공사현장이 있는데 일부러 가린듯 가까이 가야만 번호판이 겨우 보이는 트럭들이 종종보이는데 유독 신호위반도 많이 합니다
번호판 가린것들 신고대상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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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자동차를 운전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며, 같은법 시행령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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